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달 15일부터 18일간 단속에 나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8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12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무주와 장수 등지에서 생산된 사과를 경북 사과로 속여 판매하거나, 음식점의 반찬으로 제공한 중국산 배추김치 백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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