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소송 원고 적격 각하된 1,294명 항소

김아연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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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25. 오후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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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기본 계획 취소 소송과 관련해 당초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했던 1,294명이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항소했습니다.

새만금공항취소소송 국민소송대리인단 준비위원회는 "우리나라 환경 소송에서 원고 적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며 "생태 보존의 중요성이 법리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소를 제기했던 1,297명 가운데 직접적인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3명만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 1,294명에 대해서는 각하한 바 있습니다.

소송인단 측은 "환경 소송의 본질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다투는 것이 아닌 공적인 환경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라며, 지속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해온 이들의 원고 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건에서 법원이 박그림 활동가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외 거주민이라 하더라도 생태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됐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소송인단 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와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로 구성된 국민소송인단과 전문가 모임 등을 구성해 다음 달 정식 발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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