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집중호우로 주택이나 상가, 농축산물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주택은 최대 350만 원, 상가는 최대 300만 원 등이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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