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낮 12시 30분께 종료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조사본부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 일련의 과정에도 이 전 장관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부터 경찰에 이첩된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8월 2일 사이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회수 지시를 시작으로 사건 전반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날 심문에 약 1300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00여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활용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격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을 뿐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거나 수사 방향에 대해 지침을 준 사실은 일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수사 외압과 연계된 구명로비 의혹 수사 등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출범 3개월 넘게 구속·기소 실적이 없는 빈약한 수사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수사 동력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