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범죄 관련 불법외환거래 엄중 인식"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이 지난 10년간 총 220억 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달러를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밀반출하거나 일명 ‘환치기’를 하는 등의 방식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세청에 덜미를 잡힌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총 20건, 불법 외환거래액은 총 226억 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4건(1억 원) ▷2017년 1건(5억 원) ▷2018년 3건(1억 원) ▷2019년 3건(83억 원) ▷2020년 1건(1억 원) ▷2021년 1건(4억 원) ▷2022년 1건(127억 원) ▷2023년 3건 (1억 원) ▷2024년 3건 (3억 원) 등을 기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휴대반출입(18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휴대반출입은 캄보디아로 출국하면서 미화(달러)를 기탁 수화물로 은닉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출하려다 적발되는 등의 경우다.
환치기는 2건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자금 지급을 원하는 사람의 의뢰를 받고, 국내 환치기 이용 계좌로 자금을 영수한 후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캄보디아에서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캄보디아 범죄와 불법 외환거래의 연관 가능성에 대한 차 의원실 질의에 “범죄 관련 자금이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에 대해 엄중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가상자산을 매개로 은닉하거나 국외 불법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하다고 판단해 ‘해외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TF’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차 의원은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2016년 4건 발생 이후 2021년 1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3건씩 발생하며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와 연루된 불법 외환거래는 없는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