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준 외국인 임대인 43명… 22명은 연락 두절(종합)

염창현 기자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아… 미국 8명·캐나다 2명
HUG, 67건(160억 원) 대위 변제… 2%(3억3000만 원)만 회수
김희정 의원, “문제 일으키면 출국 제한 등 현행 제도 개선 필요”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취득해 임대한 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외국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22명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신 갚았으나 이후 연락이 아예 끊긴 상태여서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단지.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243억 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 원)이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회수한 채권 규모는 전체의 2%(3억3000만 원)에 그쳤다.

HUG에 대위변제금을 갚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은 현재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84억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8명·53억1000만 원), 캐나다(2명·7억6000만 원), 일본(2명·4억6000만 원), 네팔(1명·2억6000만 원), 필리핀(1명·1억5000만 원), 태국(1명·1억20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임대인은 보증사고를 낸 뒤 국외로 나가버리면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해진다. HUG는 43명을 대상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으나 22명은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서류 송달에도 수취인 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을 한 상태다. 이달 초 유선 연락이 된 6명도 자금이 모자라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HUG가 외국인 임대인 채권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HUG는 캐나다 국적의 한 임대인이 지난 2022년 11월 임차인에게 전세금 1억15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하자 2023년 1월 대위변제한 뒤 올해 3월 해당 주택을 경매에 부쳐 8700만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지체 없이 채무자 재산을 조사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과 달리 이를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HUG가 대위변제를 한 외국인 임대인이 출국해버리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며 “이들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보증금 일부를 제3기관에 예치하게 하고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으면 출국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