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행사도 소방·경찰과 협의…사하구, 부산 첫 조례 개정

정지윤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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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포 분수쇼 사망사고 계기, 참석인원 관계없이 조례 적용-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앞당겨
- 지방의회 주도 사각지대 해소

부산 사하구의회가 지난 7월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음악쇼’ 직후 혼잡한 도로에서 아동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국제신문 지난 7월 14일 자 8면 등 보도)를 계기로 16개 구·군 최초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는 부산시가 지난달 내놓은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16개 구·군이 내년 하반기까지 제·개정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지방의회가 주도해 한발 앞서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부산 사하구 전경. 국제신문DB
사하구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는 순간 최대 참석 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중·소규모 지역 축제 행사의 안전관리 기준이 되는 조례가 허술하다는 본지 지적에 따른 조처다. 지난달 시는 지자체와 민간 주최 행사 모두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로 강화하고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 협의를 의무로 하는 강도 높은 개정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구의회는 구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한층 강화된 조례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의결했다.

특히 행사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사전 의견 수렴과 협의 절차를 의무로 두는 조항을 실제 조례에 반영했다. 이는 사고 재발 방지의 핵심이다.

앞서 구는 낙조분수 음악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교통 통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이후 경찰에 협조 요청도 구하지 않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 개정 전 조례에 경찰 협조를 임의규정으로 둔 때문이다. 아동 사망사고 이후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현장의 대응력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기관에만 계획을 검토하는 관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개정 조례안에는 참석 인원과 상관없이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거나 불과 폭죽,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옥외행사까지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순간 최대 참석 인원이 계절과 시기에 따라 유동적인 행사라도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다.

안전관리계획 제출 시기도 기존 10일 전에서 21일 전으로 앞당겨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했다.

구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축제 행사 안전 관리를 빈틈없이 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안타까운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이뤄진 뒤늦은 조치이지만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축제 행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며 “강화된 조례를 토대로 예외 없이 안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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