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범사업·수당 인상'…경남도, 농어업인 소득 안정 대책 강화

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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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준 수당 60만 원으로 2배
남해 주민에 월 15만 원씩 제공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판 마련
경남도가 내년부터 농어업인 소득 안정 대책 강화에 나선다. 18개 모든 시군에서 ‘농어업인수당’을 연 10만~30만 원 인상하고, 인구 감소지역인 남해군에서 매월 기본소득 15만 원을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벌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22일 경남도청에서 농어업인수당 인상 등을 발표하는 이정곤 도 농정국장.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도내 농어업인의 소득을 지원하는 이들 2개 사업 계획의 확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농어업인수당을 1인(경영주) 농어가 30만 원, 부부 관계의 공동경영주를 포함하는 2인 농어가 10만 원을 인상한다. 농어업인수당은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근거로 2022년 도입됐으나 1인 농어가 30만 원, 2인 60만 원으로 각각 전국 평균 60만 원, 70만 원보다 낮아 지속적인 인상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도는 이듬해 농업인단체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 수당 인상 대신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실제로 지난해 732억 원, 올해 666억 원을 들여 ▷스마트팜 시설 구축비 등을 제공하는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 사업’ ▷구입비를 지원하는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 ▷농산물 생산비 보장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최근에도 수당 인상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도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 이번에 수당까지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수당 인상에 따른 예산은 올해 745억 원 대비 355억 원이 증액된 1100억 원으로, 이 중 40%인 440억 원이 도비로 지원된다. 이를 통해 도내 17만 농어가가 혜택받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한 상태며, 앞으로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해군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한 신규 시범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2027년까지 2년간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지원 기준은 신청일 직전 남해군에서 3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도민이다. 내년 사업비는 총 702억 원으로, 이 중 281억 원(40%)이 국비로 충당된다. 도는 전체 예산의 18%인 12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만큼, 도는 국비 지원율이 80%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농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는 이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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