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에 1억엔 헌금’ 아베 총격범 모친 日재판정 나온다

이영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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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되는 아베 살해범. 나라 교도/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사제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야마가미 데쓰야의 모친이 아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나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 21일 변호인단이 요청한 야마가미의 모친과 여동생, 종교학자 등 5명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양형을 낮추고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을 믿은 모친의 신앙생활이 야마가미의 총격 사건에 이르게 된 영향 등을 입증하고자 모친과 종교학자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검찰은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야마가미 모친은 아들이 호등학생일 때 가정연합 신도가 됐고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포함해 약 1억엔(약9억5000만 원)을 교단에 헌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야마가미는 대한 진한도 단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그는 “헌금으로 생활이 파탄 났다”며 “교단에 대한 원한이 있어 (가정연합과) 깊은 관계가 있는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야마가미는 지난 2022년 7월 혼슈 서부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상원)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총을 발사했다.

야마가미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8일 열리면 내년 1월 21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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