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팀이 자체적으로 2배수로 추려 신임 특검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인선을 결정한다. 대통령은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임명해야 한다.
특검팀은 진행 중인 수사 외 기소한 피고인 수가 늘어나 재판에 대응할 인력 수혈의 필요성이 커지자 최근 증원을 결정하고 새 특검보 후보를 물색해왔다. 특검보는 판사, 검사, 변호사로 7년 이상 활동한 인물 가운데 특별검사가 후보를 고른다.
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 김 여사 조사 실황 중계 논란에 이어 최근 수장인 민중기 특검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까지 불거진 특검팀은 새 특검보 합류에 따른 수사팀 개편을 분위기 쇄신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도 한 달 더 연장한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하고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90일)은 지난 9월 29일까지였다. 앞서 한 차례 연장을 택한 특검팀은 또 한 번 수사 기간을 늘려 내달 28일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