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엔터 인수 시세조종 무죄…카카오 “부도덕 이미지 벗어”

정옥재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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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남부지법, 김범수 무죄 선고
김범수 “주가조작 그늘 벗어났으면"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카카오는 이날 선고에 대해 입장을 내어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환영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범수 센터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 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역시 공식 입장문에서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이해한다”며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이어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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