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로맨스스캠 유인책 활동…2030 남성 3명 실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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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에 145회 걸쳐 5억 챙겨- 현지서 고문·피살 대학생 부검
- 경찰 “장기 훼손 없었다” 확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한국인 남성 3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20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사원 공공 화장시설에서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돼 피살당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20대) 씨의 공동부검이 끝난 뒤 관계자들이 화장시설로 관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범죄단체활동가입,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B(20대), C(30대)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지난 2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으로 활동, 11명에게서 145회에 걸쳐 5억679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곤 남성에게 접근, “여성을 소개해주는 걸프랜드라는 업체의 실장인데 회원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에 가입시켜 인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계좌로 받았다.

이들은 해당 범죄단체의 모집책이나 상담원에게서 ‘해외에 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갔다. 조직 유인책 팀에 배정된 세 사람은 외출할 땐 범죄단지 경비원과 사진 인증을 해야 했고, 수사를 피하려 가명을 썼다. 매일 낮 12시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일했고, 지각하거나 조직원과 다투면 벌금을 냈다. 3개월 내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달러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를 내야 했다.

세 사람은 해당 조직에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범행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 판사는 이들이 근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아 게임을 했으며 개인 와이파이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강요가 아니라고 봤다. 목 판사는 “피고인들이 기망당했거나 불법행위 행위에 연루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범죄단체에 가입했던 것이 아니고, 형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요된 행위도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남경찰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국외 납치·감금 의심·피싱 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 신고를 집중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경남에서는 지난 19일 기준 캄보디아 실종 관련 신고가 총 15건 접수됐고 이 중 8건이 해제됐으며, 7건은 안전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한편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당한 뒤 살해된 20대 대학생 박모 씨의 시신을 캄보디아 측과 합동 부검한 결과 장기 등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부검 이후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거쳐 한국 외교·경찰 당국은 신속하게 유해를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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