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기한 지났다” 기각·각하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가 재심을 거쳐 무죄를 받아낸 의료법인 이사장이 ‘병원 개설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을 두고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7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북구에 법인 산하 병원 2곳을 세운 뒤 실운영하면서도 마치 의료법인이 병원을 경영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였다. 법인 이사회가 제대로 열린 적 없었다는 병원 관계자 측 진술이 판결에 주효했다. A 씨는 운영자금을 댔을 뿐이란 입장이었으나, 판결은 유죄로 확정됐다. 북구는 이를 근거로 2018년 8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2심 도중 병원 측 관계자가 A 씨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위증한 사실이 포착됐다. 해당 관계자는 병원 구내식당 운영을 두고 A 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A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A 씨는 그가 거짓말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결국 위증 혐의가 인정됐다. 이를 계기로 A 씨는 재심을 신청, 대법은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해 4월 무죄를 얻어냈다.
당시 대법원은 A 씨가 시설·인력·자금 관리를 주도한 것은 맞지만 이것만으로는 그가 병원의 설립자라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A 씨는 무죄가 난 만큼 행정처분도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 취소 소송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넘겼다는 이유다.
또 재판부는 “처분 사유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고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려 그에 기초해 처분했다. 형사 판결의 경과와 파기환송 취지 등에 비춰보면 처분 당시에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