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브리핑] 주금공·캠코, 성비위 등 징계자에 성과급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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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금융기관 5년간 12억 지급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부산 금융공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은행 등이 지난 5년간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 204명에게 성과급 12억5647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따르면 이들 5개 금융기관 중 기업은행이 168명의 징계자에게 11억4361만 원을 지급하는 등 사례 수와 성과급 모두 가장 많았다. 기업은행은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1012만 원을, 금품 횡령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1007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168명의 징계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줬다.

주금공은 성비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1460만 원을 지급하는 등 10명의 징계자에게 성과급 5572만 원을 지출했다. 캠코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498만 원을 지급하는 등 18명의 징계자에게 2907만 원이 성과급으로 나갔다. 이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은 12명에게 1809만 원, 산은은 25명에게 996만 원을 지급했다.

김재섭 의원은 “공적 책무를 지는 기관이 징계 확정자에게 성과급을 유지·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뢰는 훼손됐다”며 “대출자와 납세자에게 책임을 요구하면서 내부에서는 비위 행위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남겨둔 건 명백한 기강 붕괴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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