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일하는 부인 통해 법 위반 꼬투리 잡아 돈 뜯은 70대 구속기소

신심범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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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해 온 베트남 국적 부인을 통해 가게 측의 소소한 법 위반을 확인한 뒤 이를 협박거리 삼아 업주를 압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이은윤 부장검사)는 공갈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 기장군의 영세상인 12명을 상대로 ‘법 위반 사항을 고발하겠다’고 압박해 약 39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추가로 약 1억1170만 원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역의 식당 여러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부인을 통해 업소 측의 법 위반 사항을 전달받았다. A 씨는 부인을 시켜 불법 증축이나 행정 사항 미준수 같은 법 위반을 꼬투리 잡게 하는 등 의도적으로 업주와 갈등하도록 만들었다. 이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촬영하게 하곤 이를 근거로 고발장을 내겠다며 업주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무마’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A 씨는 업주가 금품 요구를 거부하면 실제로 진정이나 고발에 나섰다. 그러나 그가 제기한 사안 대부분은 범법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자신이 제기한 건축법 위반 사안을 기장군청이 무혐의로 처리하자 상위 기관에 담당 공무원의 감찰을 요청했다. 또 경찰에 넣은 고발 사건이 본인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담당 수사관이 뒷돈을 받았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지역 언론사에 제보하기도 했다.

애초 A 씨를 수사한 경찰은 영세상인 3명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의 통화 녹음파일 수천 개를 분석해 그의 여죄를 확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부쳤다. 다만 업주를 실제 압박한 부인의 경우 A 씨와 공범으로서 범행을 함께 도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배우자를 ‘범행 도구’로 활용한 정황을 규명해 계획적 공갈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영세상인을 괴롭히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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