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진홍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종합)

신심범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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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사진) 부산 동구청장이 2일 직위를 상실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벌금형(13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김 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그는 하급심에서 벌금 130만 원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16회에 걸쳐 3338만 원을 송금해 선거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먼저 그는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038만 원을 발송 업체에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선거비용 등의 지출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만을 사용해야 한다. 나머지 300만 원을 국민의힘 후보자 자격 심사비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회계 책임자만 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의 지위를 겸한 이력도 있어 선거 비용을 포함한 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선거비용 지출액으로 신고된 금액에다가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한 비용을 더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다고 봤다. 앞서 2006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고려됐다.

다만 동구청장 재선거는 없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재·보궐선거는 실시 사유 확정 시기에 따라 4월 또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진다. 이달의 첫 번째 수요일은 지난 1일이기 때문에 이미 시기를 지났다. 이 때문에 동구는 다음 지방선거가 열리는 내년 6월 3일까지 8개월가량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아 구정을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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