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의 지위를 겸한 이력도 있어 선거 비용을 포함한 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선거비용 지출액으로 신고된 금액에다가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한 비용을 더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다고 봤다. 앞서 2006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고려됐다.
다만 동구청장 재선거는 없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재·보궐선거는 실시 사유 확정 시기에 따라 4월 또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진다. 이달의 첫 번째 수요일은 지난 1일이기 때문에 이미 시기를 지났다. 이 때문에 동구는 다음 지방선거가 열리는 내년 6월 3일까지 8개월가량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아 구정을 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