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 선거법 위반 김형찬 강서구청장 항소심도 벌금형

신심범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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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직전 지역구 국회의원의 활동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국제신문 DB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26일 부산 강서구 한 그라운드 골프 대회를 찾아 제22대 총선을 준비한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이 예산을 확보한 업적 등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21일엔 부산 강서구 녹산주민문화회관에서 열린 청년 행사에서 패티김의 곡 ‘그대 없이는 못 살아’를 개사해 불러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김 구청장은 제22대 총선에 나서려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홍보할 목적으로 “도읍이를 사랑해”,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 등으로 가사를 바꿔 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간적 간격이 있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공천 등을 이유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진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타인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받은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같은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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