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선적 냉동 운반선 K호(2616t)의 러시아 국적 기관장 A(4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영도구 청학수변공원 인근 해상에서 폐유 39ℓ 유출해 해양오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이날 오전 원인 불명의 검은색 기름이 유출됐다는 해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우선 이날 오후 3시께 방제함과 해양오염방제요원 등을 투입해 박제 작업을 마쳤다. 해경은 드론을 활용해 K호를 의심 선박으로 특정하고 해상과 K호 내부에서 시료를 채취해 동일 성분을 파악했다. 이후 해경은 정밀 조사를 거쳐 엔진 수리를 위해 기관실 선저폐수(유성혼합물)를 탱크로 이송하던 중 중간밸브 노후에 따른 불량으로 오염물이 해상에 유출된 사실을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수사 착수 나흘 만인 지난 27일 A 씨는 혐의를 시인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관련자와 선박 소유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방제작업 당시 투입한 인력과 기자재 비용을 산출해 A 씨와 선사 측에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