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너살 아이들 밀치고 소리 지른 어린이집 교사 집유
3, 4세 아이들을 거칠게 밀어 바닥에 앉히는 등 수시로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2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B(50대) 씨에게는 벌금형 1000만 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자신의 반 교실을 정리하던 중 자신을 보고 멈춰 선 3세 남아의 팔을 잡아 거칠게 밀어 바닥에 앉히는 등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107차례에 걸쳐 3, 4세 어린이 6명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했다. 대표자 B 씨는 자신이 원장이 아닌 대표자라 권한이 제한되고, A 씨의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항변해왔다. 아동복지법은 어린이집 교사 등이 소속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해 아동학대 등 위반 행위를 하면 어린이집 대표자·사용인 등에게도 벌금형을 내리는 양벌 규정을 뒀다.
변 부장판사는 B 씨 주장을 배척했다. 그가 이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A 씨가 학대 발생 전에도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곤 원장을 통해 시말서를 받도록 하는 등 A 씨에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다. 또 교사회의를 할 때 원장과 함께 참여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자가진단체크리스트나 아동권리서약서도 받았던 점, 원장에게 CCTV를 주기적으로 주의 깊게 살피도록 시키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Copyright ⓒ 국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기자 프로필
국제신문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아웃링크)로 이동합니다.
-
QR을 촬영해보세요. [창간기획] 낙동강 하구 0.9℃의 경고
3
국제신문 헤드라인
더보기
국제신문 랭킹 뉴스
오전 1시~6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더보기
함께 볼만한 뉴스
5
이슈 NOW
언론사에서 직접 선별한 이슈입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