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출신 관리자가 종업원 폭행·고문…잔혹한 서면 유흥가

신심범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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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19. 오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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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당량 못 채울 땐 가혹행위…그만두겠다는 피해자에 ‘물고문’- 직원들, 보복우려에 증언 번복도
- 1심, 업주에 징역2년6개월 실형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 일대에서 유흥업소 관리 명목으로 조폭 출신 실장 등을 내세워 마치 범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종업원들을 폭행·고문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가혹행위에 시달린 종업원들은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법정에 서서도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서면 유흥가 뒷세계의 잔혹함을 짐작케 했다.
서면 젊음의 거리 일원. 국제신문DB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유흥업소 5곳과 마사지 업소 등을 운영하는 A 씨는 관리를 이유로 종업원을 고문하거나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종업원 사이에서 ‘대장’으로 불렸다. 그는 업소 관리자 B 씨와 실장 C 씨를 통해 웨이터나 호객꾼으로 일하는 종업원을 조종했다. 종업원들에겐 매출 할당량을 부과, 이를 채우지 못하면 방망이로 때리거나 사우나 시설에 가뒀다. 여성 종업원과 교제 금지 등의 내부 규율을 어길 때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C 씨는 ‘광안칠성파’ 조폭 출신으로, 종업원들이 지시 사항을 어길 때마다 위협을 가했다.

일례로 이들은 2021년 11월 유흥주점을 그만둘 생각으로 제주도로 갔다가 돌아온 한 피해자를 김해공항에서 붙잡아 감금·폭행했다. 이들은 종업원을 차에 태워 A 씨 소유의 한 마사지 업소로 옮겼다. 이후 욕실에 가두곤 나체로 의자에 앉게 한 뒤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팔과 다리는 청테이프로 의자에 묶었다. 이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물 적신 수건을 얼굴에 덮은 뒤 숨 쉬기 어렵게 만드는 고문을 가했다. 또 2022년 7월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한 종업원이 영업 수익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지도록 때렸다. A 씨가 주먹으로 복부를 수십 회 때리는 동안 B, C 씨는 이른바 ‘병풍’을 치곤 욕설하며 위협했다.

망치로 종업원 손가락을 부러뜨리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바지사장 격의 종업원에게서 일을 그만둘 테니 투자금 2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A 씨는 종업원의 무릎을 꿇리고 왼손을 바닥에 대도록 한 뒤 망치로 그의 손가락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또 다른 종업원이 여성 종업원과 사귄다는 이유로 망치를 건네며 스스로 손가락을 찍어 부러뜨리게 했다. 할당량을 못 채운 종업원은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도 했다.

A 씨는 종업원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만들 목적으로 일신에 위협을 가했다. 종업원들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 가족관계나 주소지를 미리 받아 ‘2차 가해’ 공포를 머리에 심어놓은 것이다. 실제 일부 종업원은 겁을 먹은 탓인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고문을 당할 때 비명 지르는 것을 들었다’는 등의 진술을 내놨으나 재판정에 이르러서는 증언을 뒤집었다.

김 부장판사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춰 피고인이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했는지 의문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는지도 의문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합의금 송금 자료 제출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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