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23일 열립니다.
특검은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21일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10분 이 전 장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함께 영장이 청구된 4명에 대해 심문합니다.
임 전 사단장 등 2명에 대해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3일 오후 심리를 맡습니다.
특검 측은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사단장으로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다고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 한꺼번에 청구된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