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과실치사 혐의

조재한 기자
입력
수정 2025.10.21. 오전 11:17
기사원문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병 특검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2023년 7월 29일 호우피해 복구 작전 당시 사망한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최모 11포병대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했고 증거와 진술 토대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