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2023년 7월 29일 호우피해 복구 작전 당시 사망한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최모 11포병대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했고 증거와 진술 토대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