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과대포장 단속에서 가장 많이 단속된 업체는 장난감 제조, 유통업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과대포장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업체는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장난감, 완구 회사였습니다.
김위상 의원은 "현행법상 장난감은 35% 이하의 포장 공간 비율을 허용하며, 이를 넘기면 과대포장으로 간주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대포장 단속이 명절이나 기념일 등을 전후로 해 효과가 제한적이며, 단속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단속도 제각각"이라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원의 단속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