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운전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2025년 1월 대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50대 여성과 함께 있던 반려견을 치어 죽게 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50대 여성이 엄벌을 탄원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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