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의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나 수사 진행 당시 박 전 장관의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출입국본부와 교정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와 수용시설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고 같은 사실관계에 관해 특검에서 다른 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