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명품 가방과 목걸이, 김건희 측 전달" 첫 인정

조재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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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목걸이 등을 김건희 씨 측에 전달한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10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변호인은 2022년 4월과 7월 샤넬 가방 2개와 목걸이를 받아 비슷한 시기 김 씨 측근인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명품 가방 등을 받았지만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다 처음으로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달한 가방 2개와 관련해 2024년에 해당 가방 2개를 교환한 걸로 추정되는 다른 상품으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청탁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에게 알선할 만한 특수관계도 아니라며 알선수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측은 전 씨가 당시 대통령의 배우자와 이른바 '윤핵관'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국가정책 개입 창구와 브로커 역할을 했고 정교유착 매개체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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