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 여부가 10월 4일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합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체포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6번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체포적부심 결과는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안에 나오는데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2024년 9월과 10월 사이, 2025년 3월과 4월 사이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정치적 편향 발언과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데, 10월 2일 오후 4시쯤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