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그림의 떡'…가입율 1.8% 불과

권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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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3. 오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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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77만 1877가구에 달하는 다가구주택 가운데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비율은 약 1.8%에 불과했다.

다가구주택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은 지난해 8091건, 올해 9월까지 5755건으로 집계됐다.

의원실은 "통상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라는 점 고려하면 전체 다가구주택에서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비율이 2%를 밑도는 셈"이라고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 등의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다가구는 가구별 구분 등기가 어려운 구조적 특성 탓에 임차인이 타 전세 계약 확인 명세, 확정일자 부여 현황, 상가 임대차 현황서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한 신청 요건으로 인해 가입률이 낮다고 지적된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협조가 없으면 확인서 제출이 곤란하고, 제출을 못 하면 가입 자체를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보증료율 격차도 문제로 지목된다.

1억-2억 원의 주택 유형별 보증료율(연 이자율 기준)을 보면 비(非)아파트가 아파트 대비 최대 0.038%포인트(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 2억 원에 부채비율 80%를 초과하면 아파트는 연 0.146%, 다가구 등의 비아파트는 연 0.184%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임차인은 연 36만 8000원의 보증료를 내야 해 아파트 가입 임차인(연 29만 2000원)보다 부담이 크다. 2년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추가 부담액이 15만 2000원으로 늘어난다.

이 의원은 "서민형 주거에서 전세금반환보증 접근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임차인 제출 서류 최소화와 비아파트 보증료율의 합리화 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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