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77만 1877가구에 달하는 다가구주택 가운데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비율은 약 1.8%에 불과했다.
다가구주택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은 지난해 8091건, 올해 9월까지 5755건으로 집계됐다.
의원실은 "통상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라는 점 고려하면 전체 다가구주택에서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비율이 2%를 밑도는 셈"이라고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 등의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다가구는 가구별 구분 등기가 어려운 구조적 특성 탓에 임차인이 타 전세 계약 확인 명세, 확정일자 부여 현황, 상가 임대차 현황서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한 신청 요건으로 인해 가입률이 낮다고 지적된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협조가 없으면 확인서 제출이 곤란하고, 제출을 못 하면 가입 자체를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보증료율 격차도 문제로 지목된다.
1억-2억 원의 주택 유형별 보증료율(연 이자율 기준)을 보면 비(非)아파트가 아파트 대비 최대 0.038%포인트(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 2억 원에 부채비율 80%를 초과하면 아파트는 연 0.146%, 다가구 등의 비아파트는 연 0.184%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임차인은 연 36만 8000원의 보증료를 내야 해 아파트 가입 임차인(연 29만 2000원)보다 부담이 크다. 2년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추가 부담액이 15만 2000원으로 늘어난다.
이 의원은 "서민형 주거에서 전세금반환보증 접근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임차인 제출 서류 최소화와 비아파트 보증료율의 합리화 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