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입국해 '무단이탈' 中 관광객 1명 추가 검거

권상재 기자
입력
수정 2025.10.23. 오후 2:04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사라진 중국인 6명 중 1명이 추가로 당국에 붙잡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 씨를 검거해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크루즈선 '드림호'를 타고 인천항으로 입국한 뒤 경복궁 관람 중 단체에서 이탈했다. 이후 동대구역에서 하차해 경주로 향했다.

그는 출입국 당국의 추적을 인지하고 숨어 지내다 지인의 설득으로 경주의 은신처 인근에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는 지난달 29일 인천항으로 입국했다가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관광객 6명 중 4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조사대는 지난 17일 이탈 중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의 자진 출석을 유도해 검거했다. 지난 20일 전남 순천에서, 21일에는 충북 음성에서 각 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가 아닌 무비자 체류 기간이 3일인 크루즈관광 상륙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자수한 경우 형사처벌 없이 강제퇴거 조치 예정이나, 도주하다 검거된 경우 처벌을 원칙으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 현장르포' 뉴스人
  • 줌인(Zoom in)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