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10·15 대책으로 인한 대전 부동산시장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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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희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행정정보학과 교수


이재명 정부 들어 6·27 대출 규제, 9·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 공급 확대 대책이 있었다. 그리고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규제 지역의 대폭 확대이다. 서울 전역(25개 전 구)과 한강 이남의 경기 12개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이다. 주택 가격별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여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 원 한도를 유지한다. 하지만, 15억-25억 원 구간은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축소됐다. 규제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줄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전세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했다.

세 번째, 조정 지역 확대로 인한 취득세 인상이다. 규제 지역 확대에 따라 2주택 이상은 취득세 8%, 3주택 이상은 최대 12%까지 부담이 커진다.

네 번째, 부동산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거래 감독 기구를 신설한다.

다섯 번째, 적용 대상은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까지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다. 10월 20일부터는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는 거래할 수 없으며, 허가 후에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투자 목적 거래는 사실상 불가하다.

우리에게 부동산 대책은 '시장 심리'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변수다. 10·15 대책은 서울 중심의 고강도 규제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 대전 시장에도 '온도 변화'는 나타날 것이다.

규제 속 기회는 '비규제 지역'에서 시작된다. 강력한 규제가 도입된 핵심지가 아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도권 외곽 및 대전과 같은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끝으로, 비규제 지역 특별 관리와 맞춤형 지원책 마련, 그리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섬세한 대책이 요구된다. 황윤희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행정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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