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범죄수익만 93억… 조직적 거짓말 정황도

권상재 기자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충남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조직원으로 있던 범죄조직이 중국인과 한국인 총책 아래 팀을 나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코인투자리딩·공무원 사칭 납품 사기 등 각종 사기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이 수사 중인 피의자들이 몸담았던 범죄조직은 총 200명 규모로 중국인 1명, 한국인 2명이 총책을 맡아 조직을 이끌었다. 한국인 조직원은 약 90명, 나머지는 중국인 등 외국인 약 10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DB)와 입출금을 관리하는 CS팀·로맨스스캠팀·검찰 사칭 전기통신금융사기팀·코인투자리딩 사기팀·공무원 사칭 납품 사기팀 등으로 나눠 범행에 가담했다.

총책, 팀장 등 직책에 따라 조직 내 위계가 정해지고 나름의 통솔 체계도 엄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금은 제3자 명의의 대포계좌를 사용했으며, 수익은 기본급 2000달러에 인센티브는 범죄수익의 8%를 기준으로 각종 벌금을 공제하고 매달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호텔·인터넷 사용료 등 명목 금액의 2배를 내게 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시켜 조직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일부 조직원이 검거되더라도 조직 전체를 향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진·영상 촬영 등을 금지했다.

경찰은 중국인 총책이 범행을 위해 직책과 팀을 구성하는 등 계획을 세웠고 사무실 등 시설을 마련했으며 통솔체계를 갖췄다는 점을 들어 이들이 사기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보고 있다.

피의자마다 범행 가담 기간은 다르다. 이른 경우 작년 4월부터 해외에 체류하며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원 중 일부인 40여 명은 지난 7월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 일당이 지난해 4월부터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확인된 것만 93억 5000여만 원에 달하며, 피해자는 110명이다.

현지에서 체포된 뒤에도 대부분은 '가구 공장에 알바하러 왔다', '억울하다'며 거짓 진술하며 귀국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부 피의자들로부터 팀장급 조직원이 "혐의에 대해 끝까지 부인해야 무죄로 풀려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며 "가구공장에 일을 하러 갔다가 잡혔다고 말하면 다른 팀장이 밖에서 돈을 주고 우리를 풀어줄 것"이라고 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18일 송환된 이들은 20일 모두 구속됐으나 총책과 일부 관리자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국내에 있는 조직폭력배와 결탁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오는 27일까지 이들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 현장르포' 뉴스人
  • 줌인(Zoom in)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