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사업장 불법 점거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노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공정한 노사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악법 중의 악법인 노란봉투법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합법으로, 책임을 특권으로 둔갑시킨다"며 "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불법 파업에 맞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소기업이 잘돼야 민생이 좋아지고 경제가 활력이 돌고,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진다"며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드리고 고용과 성장 사다리를 잘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선 "3500억 달러 투자 총액을 약속해놓고 세부적 내용이나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 깜깜이"라며 "정권 무능으로 인해 피해는 기업과 국민이 떠안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소상히 밝히는 협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해 10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문을 닫았지만, 해결되는 것이 잘 없는 것 같다"며 "한미 관세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중소기업 수출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요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걱정이 많다"며 "여야가 협력해 민생 법안을 잘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공정노사법은 노조의 사업장 시설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의 독소 조항으로 지적돼 온 부분을 보완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고 기업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