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황성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강아지와 고양이 11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뒤 학대해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법도 매우 잔인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었다"며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 입양자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줬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간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