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형량은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 6년입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7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에게 최소 징역 3년, 최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모(32)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 김모(23)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 한모(27)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350만8750만원, 김모(28)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701만750원, 김모(26)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133만3200원을 판결했습니다.
또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 콜센터 조직에서 국내 인력을 모집하거나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의해 올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합수단이 조직원 18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가 속한 조직은 '마동석'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외국인 총책이 주도한 기업형 보이스피싱 단체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거점으로 운영됐습니다. 한국인 부총괄은 국내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20~30대 청년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조직은 자금이체, 몸캠피싱, 로맨스 사기 등 역할별로 7개 팀을 나눠 범행을 벌였고 확인된 피해자는 11명, 피해액은 모두 5억2700만원에 달합니다.
주요 조직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조직원 신모씨와 나모씨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이달 1일에는 조직원 김모씨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