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제강점기 당시 만든 지적도로 인해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안타까운 사연을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백 년도 넘은 지적도와 다른 부동산의 경계와 면적으로 주민 간 소송도 끊이질 않습니다.
청주시는 대안으로 제시된 지적재조사의 확대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원석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시 전체 토지 필지 가운데 26.7%인 12만 5천여 필지는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이른바 불부합지입니다.
이런 토지와 건물은 개발 허가나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이런 토지분쟁으로 발생하는 소송비용만 4천억 원에 달해, 지적재조사 사업이 해법으로 제시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이경희 / 지적재조사 사업 토지주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경계가 명확히 확정되고 나니까, 집을 짓거나 개발 사업을 하는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토지) 경계 분쟁이 없어지고...”
청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4만 5천여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도와 실제 부동산의 경계와 면적을 일치시켰습니다.
최근엔 지적재조사에 대한 인식개선과 행정관청의 중재노력으로, 올해만 그간 성과의 10%에 달하는 4천 4백여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청주시에는 주민들간 이견과 예산부족 등으로 불부합지의 60% 가량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지적재조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정영석 청주시의회 의원
“농촌(주택,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줄이고, 시와 주민 모두의 사회적 비용(소송 등)을 절감하는 현명한 국토정비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2년가량 소요되는 지적재조사의 특성을 감안해, 내년 계획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범석 청주시장
“적극적으로 (지적재조사) 예산을 지원해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적재조사 사업 확대를 위해 토지 구획정리와 맹지해소, 도로개선, 분쟁해소 등의 기대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