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비행장 도심 속 정원 제동... 법원 "새 청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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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0년 가까이 방치돼있던 제천비행장이 3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시민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천시는 비행장 전체를 도심 속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었지만, 법원이 같은 부지에 새 청사를 짓겠다고 나서면서 계획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세희 기잡니다.

<리포트>

1.2km의 활주로가 길게 뻗은 제천비행장입니다.

1950년 국방부 훈련장으로 조성된 뒤 70년 가까이 군용기 이착륙이 전무해 사실상 방치돼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군사시설에서 해제되면서 매각이 가능해졌고, 제천시는 지난 8월, 2만 3천 평 규모의 부지를 306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제천시는 나머지 부지도 연차적으로 매입해 시민들을 위한 문화 휴식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이 비행장 일부 부지에 새 청사를 짓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청사가 들어설 곳은 제천시가 매입하지 않은 비행장 입구인 계류장 일대로,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입니다.

법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본 설계비를 확보한 상태로, 오는 12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픽>

제천시는 노후한 법원 청사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비행장 부지로의 이전은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부터 제천시와 협의를 진행왔다며 갑작스러운 결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청주지법 제천지원 관계자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계류장은 저희가 가져가고 활주로는 시에서 (이용하고). 서로 동의하고 서로 적극 협조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다 됐던 거예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제천시의 주장을 법원 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으로 공원 조성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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