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시 불대 재사용 부적절“ 면허취소 수치였지만 ’무죄‘

이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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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기의 일회용 불대를 재사용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29일 오후 10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13차례의 음주 측정 끝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5%로 나와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음주측정기의 사용설명서에는 ’불대 사용은 정확성 등의 문제로 1회 사용 후 필히 폐기해야 하고 3차례 연속 측정에 실패할 경우 5분 이상 기다렸다가 새 불대로 교환해 재측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일회용 불대를 재사용할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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