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자택서 체포..공무원법·선거법 위반

김세희 기자
입력
수정 2025.10.02. 오후 6:19
기사원문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오늘(2일) 오후 4시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해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