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원짜리 초코파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해고 위기에 놓인 40대 남성 사건을 두고 검찰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30일)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과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최 시점과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공소 제기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이 권고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시민위원회가 선처를 권고할 경우 검찰이 '선고 유예'를 구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초코파이 재판은 지난해 1월, 협력업체 직원 A씨(41)가 전북 완주군의 한 원청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등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절도 액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만 원에 A씨를 약식 기소했지만, A씨는 절도죄의 유죄가 인정되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2차 공판은 10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