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尹, 법정 나갈 때는 컵라면·건빵으로 점심...인권 침해"

김세희 기자
입력
수정 2025.09.30. 오후 6:11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어제(29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보석 심문에서 밝힌 변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내란 재판은 보통 오전 10시 10분에 시작해 늦으면 밤 8시까지 이어지는데, 윤 전 대통령은 오전 7시쯤 출정 준비를 마쳐야 해 제대로 된 아침도 못 먹는다"며 "점심도 컵라면과 건빵으로 때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치소 저녁 식사는 오후 4시 30분에 끝나 사실상 굶거나 소량의 밥만 먹게 된다”며 “주 4회 재판에 더해 특검 조사까지 받으면 주말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식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같은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안과 진료를 받을 당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모습이 공개된 데 대해 "고령의 전직 대통령에게 동일한 수용자 처우라며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며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내란 재판에 12차례 연속 불출석한 상태로 법원은 보석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