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기차 널리 보급되면서 충전구역에서 발생하는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충전 이후에도 장시간 주차를 하거나 일반 차량의 불법 점유가 대표적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 2월부터는 단속기준이 더욱 강화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전구역을 가로막은 일반 차량.
충전은 끝났는데도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곧바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제로 이런 신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4천3백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6천 9백여 건, 올해는 8월까지 벌써 5천 건을 넘겼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같은 기간 900여 건에서 4천 건 넘게 급증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을 놓고 주민 갈등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창수 / A 아파트 관리소장
"전기차 충전 구역이 늘어나면 일반 차가 주차가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반된 입장이시죠. 주차 공간은 한정돼 있고 좁은 상황에서 주차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됩니다."
청주시는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12곳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어경미 / 청주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관리팀장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다 보면 이제 민원이 생기게 되는데 현장에 나와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장을 나와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살펴보고..."
이런 가운데 내년 2월부터는 단속 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완속 충전구역의 장기 주차 기준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제한되고, 단속 대상 아파트도 확대됩니다. //
다만 과태료는 건당 10만 원으로 현행 유지됩니다.
CJB 이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