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때 경찰 인력 부족,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

최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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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감사 결과발표…"경찰 지휘부, 용산 대통령실 인근 경비 우선"
"용산구청 총체적 부실대응, 서울시도 징계 후속조치 미흡…62명 상응 조치 요구"
▲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 개소식을 찾은 시민들이 추모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경비 인력의 부재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은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히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대통령실 주변에는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 인력이 집중 투입됐으나, 이태원 일대에는 사실상 경비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 지휘부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왜 이태원에는 배치가 없느냐"는 의문만 제기했을 뿐, 구체적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이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를 우선순위에 두고 인력을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참사 직후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진행한 특별감찰 활동에 대해서도 "절차와 보고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특별감찰팀은 공식 감찰 보고서 없이 활동을 종료했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아 참사 책임자들이 징계 없이 정년퇴직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 지자체의 초기 대응과 후속 조치도 총체적 부실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재난 수습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와 현장통합지원본부 가동 등 후속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3년 5월 용산구청의 징계 요구를 받고도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를 보류, 관련 공무원이 징계 없이 정년퇴직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감사 결과,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징계 절차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용산구청·서울시청 소속 관계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과 국민의 의혹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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