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김건희특검 '양평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개시 통보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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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회유 의혹…"조사기간 일단 내달 14일까지…길어질 수도"
▲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걸린 현판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2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인권위 직원 3명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취재진에게 "직권조사 개시를 통보하러 왔다"며 "조사 기간은 내달 14일까지로 생각하지만 길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행된다. A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생전 남긴 메모에서 특검팀이 강압이나 회유를 통해 특정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강압 조사가 없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야권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일 이 사건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를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수사기관과 달리 출석 요구나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 없으며, 조사 대상자에 대한 처벌 권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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