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000원 판매 수수료만 4500원"
참여연대는 22일 '배달의민족 수수료 부담 실태보고서'를 발표하고 "2023년 대비 올해 입점업체의 총수수료율이 평균 3%p 상승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민에 입점한 가게 3곳을 분석한 결과, 2023년 8월 총수수료율은 약 20∼22% 수준이었으나 올해 8월에는 23∼26%까지 올랐다. 특히 주문 금액이 2만원 미만일 경우 고정 배달비 부담이 커지면서 전체 매출의 30% 안팎이 수수료로 빠지는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1만5000원을 판매하면 수수료만 4500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도입된 '무료배달' 제도가 오히려 음식값 인상을 부추겨 소비자 부담을 늘렸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세 매장은 쿠폰 할인 강제, 광고비·배달비 등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해마다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
예를 들어 A분식집의 경우 지난해에는 돈가스 6000원, 국수 6000원, 배달비 3000원 등 총 1만5000원이었지만, 올해는 돈가스 8500원, 국수 7500원에 무료배달을 위한 구독료 1990원을 더해 총 1만7190원으로 늘었다.
참여연대는 "배달앱 기업들은 수수료 인상과 외식물가 상승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지만, 실제로 수수료 상승이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부분의 입점업체가 음식값 인상 이유로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꼽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배달 1건당 총수수료를 15% 이내로 제한하는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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