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는 외국인은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아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19년부터 총 1508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 행사에서 국적증서를 받은 사람들은 강원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출신 국가로는 미국 4명, 일본 4명, 호주 2명, 베트남 2명, 몽골 1명, 이란 1명 등이다.
국민선서를 한 자파르자데나스린(33·이란 출신)씨는 "국적을 취득해서 행복하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다"고 밝혔다.
김종복 소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드리며,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