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영상에는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해 자신을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근무했다고 소개하며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봉투에 버려 20만 원, 두부 용기를 씻지 않고 버려 9만 원, 볼펜을 버려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영상은 조회 수 100만 회를 넘기기도 했다.
시는 "해당 영상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시 자원순환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