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각 기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지휘한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첩 보류' 지시 이후 해당 기록을 다시 국방부 검찰단에 반환했다.
국방부는 같은 해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한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재이첩했으며 경북청은 이후 약 1년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임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상급 기관이나 외부의 압력을 받았는지, 사건 처리 절차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