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성범죄·아동청소년범죄 전과자 지방선거 공천 배제"

김동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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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역량 평가 실시·연수 프로그램 의무 이수도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를 마치고 나경원 위원장이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전과자에 대해 사면·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2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천 관련 개선안을 최고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획단 위원인 조지연 의원은 회의 후 "공천 배제 기준은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또 공직 후보자 역량 평가제 도입과 함께,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온라인 공천 접수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서류 제출 없이도 온라인으로 공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편 조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 룰 확정 시점과 '당성(黨性) 평가' 도입 여부에 대해 "공천 심사 기준을 마련할 때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국정감사 이후 현장 방문을 계획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수렴된 목소리를 토대로 구체적인 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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