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치표현 자유' 요청…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재점화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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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면서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21일 본지 취재 결과 교육부는 지난 14일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관련 의견수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일선 학교는 21일까지, 교원단체는 22일까지 의견을 받아 다시 교육부로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치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정당 가입이나 정치 자금 후원, 선거 운동 참여, 선거 입후보 등을 할 수 없으며 교사가 교육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사직을 해야 가능하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교육분야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내세웠다.

강원도내 교원단체들은 대부분 교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엄태영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교사도 시민으로 가질 수 있는 가져야 하는 권리를 갖는 시작점이고 반드시 정치기본권 보장이 입법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도 "교육정책의 교사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학교 밖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꼭 회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실 내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화 강원도 학부모협의회 상임대표는 "교육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보지만 학교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 경계와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정치적 표현과 교실 내 교육활동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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