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검 기소 '체포방해' 공판 3회 연속 불출석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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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도 15회 연속 안 나와
보석 기각 후 법정 출석 안하는 중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7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인치(강제 구인)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며 "오늘도 동일하게 궐석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로,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증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재판에도 15회 연속 불출석해 석 달 넘게 궐석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조건부 석방) 심문에는 한 차례 출석했지만, 법원이 보석 청구를 기각한 이후 다시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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